같은날 여러은행서 대출신청 50대 사기죄로 징역 6개월
울산지방법원 정한근 판사는 하루에 여러 곳의 은행을 돌며 의도적으로 동시 대출을 받은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대출 당일에는 은행이 다른 은행의 대출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은행 3곳에서 7천만 원 상당을 대출했고 직원이 대출 유무를 확인했지만 거짓 답변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21/10/30 전병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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