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고용 유지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 수령 집행유예
울산지법 정현수 판사는 직원의 고용을 유지한 것처럼 속여 정부 보조금 수천만원을 부당 수령한 미용실 업주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직원의 고용을 유지하고 휴직 수당을 준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해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유지 지원금 7천8백여 만 원을 불법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21/10/21 전병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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