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중 법인분할 주총 효력 정지가처분 항고심서도 기각
지난 5월 31일 열린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주주총회의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노조가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오늘(12/12) 항고심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고법은 주총 절차에 내용상 하자가 없고, 발행 주식 72% 보유 주주가 찬성했으며 주총장 변경을 노조가 초래한 상황으로 보고 기각한 1심 결정을 인용했습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현대중공업 노조는 기각 결정이 나자 성명을 내고 '법원이 경제 정의를 무시하는 재판을 했다'며 '본안 소송으로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9/12/12 김익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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