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히 해달라는 말에 둔기 휘두른 남성 징역형
이웃 주민이 '조용히 해달라'고 한 말에 앙심을 품고 찾아가 둔기로 위협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제12 형사부는 특수상해와 보복 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5월, 경남 양산시 인근에서 경운기로 밭을 갈던 중 주변을 지나던 이웃 주민이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한 한 것에 화가 나 둔기로 위협하고, 차량을 고의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21/10/15 전병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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