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마개는 맹견만?..사람 물면 처벌
-2019/03/24 서윤덕 작성
(앵커멘트)
개 물림사고로 최근 3년 동안
119에서 이송한 환자가 7천 명
가까이 됩니다.
이때문에
지난 21일(3/21)부터는
맹견의 관리를 강화하는 법도
시행됐는데, 맹견이 아니라면
괜찮을 걸까요?
법원은 맹견이든 아니든
관리의무는 있다고 봤습니다.
서윤덕 기잡니다.
(리포트)
반려견들이 주인과
함께 공원을 산책합니다.
목줄은 거의 다 맸지만,
입마개를 한 경우는 보기
어렵습니다.
(1/4CG-in)
현행법상 입마개 착용
의무 대상은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맹견 5종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out)
주인들도 맹견이 아니라면
입마개를 하지 않는 게 맞다고 말합니다.
(싱크) 소형견주
"작은 개는 입질하는 게 없습니다. 자체가 안전하니까.
만약에 물면 얼마나 물겠어요."
하지만, 입마개나 목줄을
하지 않은 채로 사람을 물게
되면 맹견인지 아닌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맹견이 아닌
반려견이 입마개를 하지 않고
산책 중에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하자, 주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CG-in)
법원은 "맹견이 아니더라도
입마개나 목줄을 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out)
특히, 지난 21일부터는
처벌도 강화돼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죽게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 사람을 다치게
하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비씨뉴스 서윤덕입니다.@@
-2019/03/24 서윤덕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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