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가족친화기관 인증 유효기간 2년 연장
북구의 가족친화인증기관 유효기간이 2021년까지 2년 연장됐습니다.
북구는 '지난 2016년 인증을 획득한 후 올해 연장 심사에서 임신부터 출산, 보육에 있어 생애주기별 가족친화적인 제도를 운영해 직원들의 일·가정 양립에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2019/11/30 배대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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