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②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정치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서면으로 그 활동의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5. 14.]
정치활동을 해요? 검머외가? 누구는 ㅈ빠지게 군생활하고도 나라 바로세우느라 등골이 휘는데,
ㅈ도 모르는 검머외가 나라 바로 세우겠다는데, 사실을 왜곡되게 인지하면서 ㅈㄹ을 한다?
제명에 살고 싶으면 너네 나라로 가서 니네 나라 정치나 신경써라.
그리고 울산방송도 이런 매국노같은 검머외 ㅅㅐㄲㅣ 당장 하차시키고 교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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