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자유는 있으나 공공연하게 자신의 정치적인 의견을 표시하는것은 외국인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2항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위반한 경우에는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2조).
외국인은 정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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