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는 참바른병원에서 진단명 추간판의 전위로 인한요통 M51.2진단 하 내시경적경막외강신경성형술 시행후 보험금을 청구해주셨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입원료 청구 판단사례 (2021.12.31, 2023.09.18) 확인 시 '시술 후 환자의 활력징후가 안정적이고 신경학적 증상이나 출혈 등환 자상태
관찰이 필요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진통제 정 규 투약 외에 통증 조절을 위한 추가 투약이나 처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입원하여 관찰이 필요하거나
일상생활에 제한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입원으 로 인정하지 않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금병 청구하신 참바른병원 입원의 경우 상 기 입원의 필요성 및 적정성에 대한 심사결과 입원이 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한양대병원에서 시행 한
의료자문상 시술 후 합병증 등 특별한 내용은 없었으며 입원을 요하는 상태로 보기는 어렵다는 내용으로 회신 되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 금번 청구하신 입원 실손의료비 보험금 은 통원 실손의료비 보상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010 3836 0169
안녕하세요. 이런 상황입니다 어찌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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