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23.11.06 날짜로 근무중 사고로 손가락 절단을 당한 산재환자입니다.
거두절미하게 말씀드리자면 봉합수술후 일정기간 입원후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하였습니다.그과정에 두번째손가락과3번째손가락을 약간 절단하였습니다 (두번째는 손가락뼈 바로위까지 절단)
살이 아물면서 물리치료를 받는과정에서 의사의 진료는 주1회였습니다.현 이 글 작성하는 날짜 4/24일 산재종결일 4/26일 주1회 의사의 진료보는 과정에서 제 손가락의 구부러짐 즉 각도가 얼마나 나오는가는 단 한번도 확인하지않고 손끝의 상처가 아물었나만 확인했는데 물리치료를 더 받으면 상태가 호전될것임에도 불구하고 산재공단의 그저 자기들의 안일한 근무방식 정해진 틀로인해 연장을 받지못했습니다.저보다 일주일 늦게 비슷한사례로 산재입원한 친구는 물리치료기간의1/3기간을 출석안하였는데 20일 연장해주고 저는 단하루 맹장인줄 알만큼 복통이 심해 하루 빠졌는데 상태는 보지도 않고 의사소견따윈 없는 어처구니 없는 이 행태를 고발 하고자 합니다 .울산 시티병원입니다.
울산 근로복지공단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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