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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7 모닝와이드 뉴스 -제3공립특수학교 관련

2021.08.27일 모닝와이드 뉴스로 방영된 특수학교 관련 뉴스는 편입토지 주민들의 보상금관련 문제로 반대 하는 걸로 방영되었으나 본질를 알지 못하는 오보로 규정 합니다.
주민들의 반대는 특수학교 주변의 교육환경이 지적장애 학생들의 교육환경으로는 맞지 않는 소음 환경공해지역으로 ,울산광역시와 교육청이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하지 않은 법리적 절차를 위반해서 위법한 고시를 하였으므로 절차를 이행하고 하라는 반대 투쟁입니다..
아무리 좋은 공익 사업이라고 해도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행정주체가 법리적 절차를 지키지 않고 도시관리계획을 입안,고시 하는것은 위법한 행위입니다.
행정주체가 가지는 형성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음부터 법리적 절차를 이행하여 입안을 해야 할것입니다.
또한 위 내용과 같이 교육환경 평가서를 작성하지 않고 도시관리계획 고시을 하였다면 고시자인 울산광역시장과 입안자인 교육감은 직무유기및 직권남용으로 처벌 하여달라는 고소장을 검찰청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팩트를 확인하신 후 정정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본안소송 준비서면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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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1-09-05 20:16

울산방송입니다 보도국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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